공지사항

202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숲과나눔
작성일
2023-12-05 15:30
조회
656


1.발급 전 확인사항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 확인하기

(로그인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확인)

개인정보 확인하러 가기👆

 

❗계좌이체로 후원하신 분❗

✅온라인 후원, 약정서 후원이 아닌 계좌이체로 후원하셨거나

✅후원페이지 로그인이 안되는 분들은

사무처(02-6959-9609)로 연락 바랍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2가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숲과나눔에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2) 숲과나눔 홈페이지

숲과나눔 홈페이지 '나의 후원'에서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로그인 → 우측 메뉴 '기부금영수증' 클릭)

 

3. 기부금 공제대상

1) 기부자 본인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 발급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