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숲과나눔
작성일
2025-12-17 13:45
조회
18821


1.발급 전 확인사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 확인하기

(로그인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확인)

개인정보 확인하러 가기👆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2가지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숲과나눔에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2) 숲과나눔 홈페이지

2026년 1월 중순 이후, 숲과나눔 홈페이지 '나의 후원'에서 언제든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3. 기부금 공제대상

1) 기부자 본인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 명의로 발급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