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숲과나눔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디.
이에 따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증법 제50조의 3항에 의거,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해당 내역을 공개합니다.
별첨 1.
별첨 2.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디.
이에 따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증법 제50조의 3항에 의거,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해당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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