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디.

이에 따라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증법 제50조의 3항에 의거,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해당 내역을 공개합니다.

 

별첨 1.

2-1.2021귀속-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별첨 2

2-2.2021귀속_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