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씨 활동게시판

[환경정의]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3기
작성자
heey
작성일
2019-10-11 17:25
조회
1617
1.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활동내용
국내 환경소송에서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나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만이 원고자격을 인정받아 사법적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고통받는 동물들의 권리와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정의는 해외 환경단체 소송 및 환경소송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리왕산 사례를 모의법정으로 재구성하여 환경단체가 자연의 권리를 위임받아 가리왕산의 입장을 법정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재구성하여 시민들의 환경단체소송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현재까지 활동 경과보고
9월 한달간 국내 주요 환경소송 사례를 조사했다. 새만금 소송이나 천성산 도롱뇽 소송, 설악산 산양소송, 녹색연합에서 진행했던 설악산 산양 모의법정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또 국내에서 현재 발의 중인 집단 소송법,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중 일본, 독일, 중국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했다. 9월에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첫 모임을 가지고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토대로 11월 진행될 모의 법정의 윤곽을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3. 앞으로의 활동 계획
10월에는 본격적으로 모의법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소송의 형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역할을 나눠맡을 전문가를 섭외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실제 서울에서 모의법정을 열고, 가리왕산 사례를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환경단체가 피고로서 자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때 국내 사법재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국내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4. 활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