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연구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3기 특정주제연구자)

공동연구: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황호준(법무법인 정솔)

주 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_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과 인권보호체계의 위기

1.2. 한국 정부의 ‘K-방역모델’과 인권 침해의 논란

1.3. 방역조치로 프라이버시권 제약 논란과 정부의 미흡한 후속조치

1.4. 본 연구의 목적

 

2.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의 필요성

2.2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과 시사점

2.3 국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주요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시사점

2.4. 본 연구의 차별성

 

3.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3.2. 연구의 방법

 

Ⅱ.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1.국제인권법의 의의와 국내법적 함의

1.1.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법

1.2. 국제인권조약의 의의

1.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함의

 

2.국제인권법과 3원적 의무론에 기초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

2.1. 인권의 구분론과 문제점

2.2. 인권의 동가치성과 구분론의 극복

2.3. 3원적 의무론에 기초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

2.4.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국내법적 함의

 

3.감염병 위기상황과 국제인권법

3.1. 코로나19와 국제인권법의 법적 구속력

3.2. 유예 없는 국제인권법의 적용의 국내법적 함의

 

4.소결론

 

III. 프라이버시권 제약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

 

1.관련조항

2.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보호영역

 

3.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보호·충족 의무

3.1. 국제인권기구의 결의

3.2.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가의 3원적 의무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해석

 

4.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약의 한계

4.1. 개요

4.2. 3원적 의무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제약에 있어 국가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5.소결론

 

Ⅳ. 정부의 방역조치와 프라이버시권의 제약

 

1.검토 목적 및 방법

1.1. 검토 목적

1.2. 검토 방법

 

2.대한민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2.1.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산 경과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2.2.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약

 

3.정부 방역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위법·위헌성 평가

3.1. 확진자의 동선공개

3.2.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개발 및 운영

3.3 안심밴드 도입

3.4. 기지국정보수집

3.5. 출입자 명부작성 의무화

3.6 역학조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

3.7 코로나19 관련 정보 영구보존 결정

 

Ⅴ.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언

1.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1.1. 신기술의 무분별한 도입과 안전장치 미비

1.2. 관리·감독의 부재

1.3. 참여권 미보장

1.4.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구제절차의 부재

1.5. 소결

 

2.제언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2.2. 국가인권기구 및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 강화

2.3 프라이버시 설계 및 기본설정 등 안전장치의 도입

2.4 피해자 실효성 있는 구제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구축

 

3. 종합 제언

 

참고문헌